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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
억수로시끄러운소쩍새

임차인 상가 임대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제가 약 3년 정도 원룸 건물 1층 상가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집주인에게 매달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는 임대료 관련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집주인이 사업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을 다닌다는 것을 얼핏 들은거 같아서 사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지급한 임대료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약 3년기간 : 22년 11월 ~25년 현재)

이와관련된 부분이 제가 상가를 이용한것도 처음이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요..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내다가 최근에 집주인과 퇴실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다 요청을 할까 해서요..

전문가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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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간이과세자인것과는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탈세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