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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셰퍼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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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조건은?

17년전 형제중 사망으로 강릉에 아파트 24평을 남은 4남매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읍니다.부득이 본인을 대표로 등기를 했는데 본인은 서울에 빌라에서 거주합니다.상속 재산을 매각하여 4남매로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처분할 재산의 영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양도할경우

      기존 주택이 있는경우에는 비과세 불가능하고

      상속지분주택만 있는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 2년이상에 대해서 비과세가능 합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였던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였을때 보유 거주기간은 통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