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3열구조변경후 보험료가격이 오르나요?
11인승 승합에서 3열구조변후 보험료가격이 오르는지 문의 합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캠핑카로 바꾸려고하는데 보험료 걸림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1인승을 구조변경하여 캠핑카로 사용하신다면 보험료 올라갑니다,
캠핑카요율 부과되고 보험료 인상되고 캠핑카는 긴급출동 가입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1인승 승합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로 변경할 경우 특별할인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변경 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적고 안전 운전 경향이 있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조변경을 고려하신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40%가량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변경을 알려야 하는 이유는 구조변경시 자동차에 발생할 위험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구조가 변경되어서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조변경시 적재물이 더 올라간다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면책과 함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변경은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변경입니다. 다만 해지는 안 하지만 구조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구조를 변경한다면 알려야 하기는 합니다. 위험성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겠지만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안에 의해서 캠핑용 차량 보험료는 캠핑용 특별할인요율이 적용되어서 40%가량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캠핑용 차량이 주말에 가족끼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자동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고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1인승 이하 승합차의 좌석을 일부 떼어내 캠핑카로 개조하면 보험료가 크게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11인승 차량이 71만 650원 연간보험료가 차량의 좌석을 떼어내 캠핑용으로 바꾸면 개인용 보험료와 캠핑용 특별 할인요율이 동시에 적용되어서 보험료가 40만 440원으로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즉, 기존 11인승에서 캠핑카로 변경 시 특별할인요율 적용에 의해서 최소 10%이상의 할인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변경 시에는 구조변경 내역서를 제출 후 캠핑카로 꼭 등록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