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겸직은 별도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 승인 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발생 없이 회원 자격만 유지하는 정도라면, 실무상 겸직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