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겸직관련 문의하려합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분이 모임을통해

소개팅 및 각종 미팅진행을 통한 부수익을 올리고있는데 해당건은 겸직불가관련 문제가될까요?

(따로 수익신고없이 현금으로 진행하는것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관 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별도로 허가 받을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나중에 걸리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