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알바나 좌담회, 중고 거래(리셀)도 겸직에 해당될까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겸직이 막혀있는데
당일알바, 좌담회, 설문조사 어플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것도
겸직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당일알바를 하거나
좌담회, 설문조사 어플 등을 하였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위신이나 명예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알바라는 것이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이 질문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종류의 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주된 사업장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당일알바, 좌담회 등을 겸직허가 없이 하는 경우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겸업 제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겸직 또는 겸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일알바, 좌담회, 설문조사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면 겸직 또는 겸업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판단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