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겸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냥하세오 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시라면 더군다나 지속적으 수익 창출 찾고 있으시는거라면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적발될 경우의 제재도 일반 직장인 대비 큽니다
물론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여 실제 적발 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래도 안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