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겸업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은 겸업금지로 알고 있는데, 쿠팡 파트너스 수수료나 플랫폼(스터디플래너 양식 등) 판매 등등의 수익창출도 불가능한가요? 릴스를 통한 수익창출도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겸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냥하세오 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시라면 더군다나 지속적으 수익 창출 찾고 있으시는거라면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적발될 경우의 제재도 일반 직장인 대비 큽니다

    물론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여 실제 적발 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래도 안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제한되기에 쿠팡파트너스, 디지털 콘텐츠 판매/릴스 수익창출 등이 계속적이고 영리적으로 이루어지면 기관장의 허가대상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관한 문제로 소속 기관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업(겸직)이 금지되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쿠팡파트너스 등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쿠팡파트너스나 릴스도 소득 창출 목적이라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은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으므로 기관장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한 때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