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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두꺼비135
도도한두꺼비13523.02.22

공무원도 투잡을 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가 되어있어 투잡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투버나, 크리에이터 등. 심지어 배달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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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①영리업무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거나, 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만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경우,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대체로 허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배달의 경우는 허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있다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가 되어있어 투잡을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투버나, 크리에이터 등. 심지어 배달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겸직을 승인 받으시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