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말정산때 환급받으려고 한 연금저축이 수익률이
원금가까이 되가는데
가입한지는 10년?
수입금중 중도인출 일부 할 수 있나요?
손실은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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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의 세제혜택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저축은 중도해지시에 중도해지환급금에서 세제혜택을 보았던 금액만큼을 빼고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세제혜댁을 못본결과가 ㅚ며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기때까지 두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쉽게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한만큼 나중에 해약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혜택받은 세금을 누적해서 토해냅니다. 연금저축은 10년이 지나도 비과세되는 상품도 아니며, 중도인출보다는 계약대출이 되는 상품들이 많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시 평가금액이 원금에 가깝더라도 세제 측면 불이익 때문에 손해가 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도 가능한 상품은 있지만 워낙 제한적이라는 점 감안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기준이므로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중도 해지나 인출 시 반환해야 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목돈 마련과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는것과 같이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령시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0년 미만 납입 후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환수당할수 있으며, 장기 세제 해택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