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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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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 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굼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중도 해지시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들어있다면 중도 해지시 얼마 정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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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저축이나 중도해지시에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의 조건이나 유지기간등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의 해지환급율도 차이가 있듯이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납입하고 유지기간이 길수록 환급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계좌 같은 경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취소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한도정도 가입해서,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기타소득세 16.5%만큼 제하고 실수령은 83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사망,이민같은 부득이한 사유 제외하구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금융사 창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중도해지시 수령액을 문의하셔도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만큼 세금이 부과되고 해지환급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액, 수령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 넣었다면, 세금 공제 후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약 700~8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세제 혜택과 손실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 언제 가입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다만 갖고 계신 연금보험의 회사 어플을 설치하시고 확인하시는 방법, 해당 보험회사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확인하는 방법,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는 방법, 담당설계사에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월보험료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납부하면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

    만약 연금수령 안하고 해지 후 일시금 수령할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한달 최대혜택받는금액인 5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1천만원이라면 약 2년납부하신 내용일텐데

    세액공제로 2년간 약 140만원의 혜택을 받으신걸로 보이며 혜택받으신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십니다. 추가로 연금저축은 10년이 지나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게 될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천만원 정도가 납입된 상태로 이때는 세금을 공제하고 약 900만원정도의 금액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을 꾸준히 납입하면 비과세 혀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해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까지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큽니다. 중도해지를 한다면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인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해지하면 세금 16.5%가 고스란히 공제됩니다.

    1000만원이 있고 중도해지한다면 뒤에 예를 든 환급률 89.7%와 중도해지시 나가는 세금 16.5%를 계산하면 748만. 995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월납입금을 20만원을 1년간 부어서 240만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져서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179만 8248원에 그치게 됩니다. 애당초 환급률이 89.7%에 불과해 해지환급금이 215만 3590원이었고 여기에 기타소득세 35만 5342원을 더 떼고 나니 총 60만 1752만원이 체감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강원 민원을 내면 금강원은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비용 등 사업비로 인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내용은 보험상품설명서와 약관, 가입설계서 등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라하니

    은행권에서 가입하신건가요?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세제혜택을 받은 것이 있기에 이는 뱉으셔야 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