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직업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세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위험직군이나 일반직군의 보험료가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직업 변경 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지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위험직군이나 일반직군의 보험료가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직업 변경 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지도 설명해주세요
: 모든 보험은 보험통계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상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직업에 따라 상해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과 근로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보험료가 같다면, 결국 위험도가 낮은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이 위험도가 높은 근로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의 차이는 통상 보험사별로 직업급수를 1-3급 또는 1-5급으로 나누어 차등을 두게 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 차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후 직업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를 보험사에 알리게 되어 있고, 이를 알리면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하여 할인, 할증이 될수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해당업무중 사고시에는 위험도에 따라 보장이 감액되어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위험 직업군을 구분하는것도, 측정하는 요율도 다 다르기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아봐야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직업이 바뀔경우 바뀐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직업의 보험료를 재측정하여 차액만큼 추가납부나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무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직업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건설현장이나 운전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직업은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을 1급에서 3급 또는 5급으로 분류하며, 직업 변경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 변경 후에는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며,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상승하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산출에 직접적인 요인중 하나가 직업 직무입니다 상해급수라고 합니다 사무식이나 관리자처럼 위험도가 낮은 직업은 1급이며 다칠위험도가 올라갈수록 2급 3급으로 정해집니다 급수에 따라 상해담보의 보험로는 차이가 있으며 그래서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을때 보험사에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급수가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며 급수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비갱신형으로 세만기형일경우에는 보험료 추징이나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해급수는 질병담보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상해쪽 보험료가 높아지고 상해 관련 보장이 제한되기도합니다
1급은 사무직이며 3급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행, 현장에서 직접 업무하시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입 후 만약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을 하셔야하고 그럼 위험도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쪽은 직업과 관련 없어서 보험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보험사의 경우는 직업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직업에 따른 상해율과 질병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직업군 별로 등급이 나뉘어 집니다.
위험 직군은 상해도 적게 들어가 지고 보험료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현장직이 사무직보다 더 위험하기에 이런 경우는 상해 보험 자체가 한도가 매우 적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직업이나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 및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험상품마다 급수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상이하며, 보험가입기간중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며 책임준비금이 달라져 추징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