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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1.20

직업 변경으로 위험등급 변경되면 혜택이 얼마나 변경되나요?

직업이 변경되면 위험등급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다고하는데요. 그러면 보험료도 변경되고 보험혜택도 바뀐다는데 어느 정도 바뀌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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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위의 글과 같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혜택이 적어집니다.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직업은 1급사무직등 2급서빙등 3급노가다및운전직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가입된 보험에서 직업 변경시에는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혜택은 동일 하며, 신규 가입시에는 직업 또는 급수별로 가입한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예를 들어 위험도가 낮은 직업에서 높은 직업으로 변경이 된다면 보험료도 인상이 되며 또한 가입된 기간동안의 보험료 차이도 다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일 수록 상해관련 보장들이 적게 들어가거나 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위험등급도 변경되는 경우 가있고 보험혜택은 처음 가입당시내용과 동일하시고 보험료만 오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가면 위험등급이 변동이 됩니다. 이때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현장에서의 상해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위험등급 변경에 따라 그간 변동된 보험료를 한번에 낼 수도 있는 상황이며 보장금도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보험료는 애초에 산정될때 위험등급에 따라 산정이 되고 위험요소에 따라 해당 특약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 보험이라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혜택이 변경되진 않지만 보험료는 변경이 됩니다.

    위험직군으로 직업이 바뀌게 된다면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경이 되진 않으니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릴 경우 변동된 직업 계수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보험료 조정은 변동된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