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남다른망둥어130
보험가입자의 직업군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적용되나요?
보험 계약 당시 학생이었는데 취업하여 직업군이 2급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고지하면 실손보험이나 다른 상해보험,질병보험등 기존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옥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에따라 상해담보는 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급수변경을 하지않았을경우에는 보험료 청구시 제대로 보장이 되지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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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다는 것은 상해급수의 변동으로 실손보험이나 다른보험에서도 상해담보의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로 질병담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상 직업통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업 위험도를 반영하는 상해보험은 직업급수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또는 담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중 사고시 보상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직업통지의무 이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고지하면 실손보험이나 다른 상해보험,질병보험등 기존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요?
: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직무중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차감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학생에서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업이 학생일때에는 직업급수가 1급입니다,
졸업이후 2급으로 변경 댄거라면 변경시
책임준비금은 일시금으로 납입하고 매월 납입하시는 보험료도 급수가 위험급수로 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되세요.
보험 가입시의 직업과 이후에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도가 올라간 경우 실비보험을 포함하여
상해 관련 보험에는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법과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때에 보험사는 상해관련 담보에 대해서 보험료를 올려
유지하거나 담보 축소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급에서 2급으로 위험도가 올라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보아야하며
직업과 관련이 없는 질병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라고 해서 직업이 변경되면 변경되었다고 보험사에 이야기 하셔야 하고 급수가 바뀌면 보험료를 더 내냐 하거나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d4934256d86b752b85c90f3a7103b4a?categoryId=93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에서 2급 직업군으로 변경이 되시는 경우 상해, 질병 보험은 인상이 되실 수 있고 실손보험은 대부분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