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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문어
친절한문어22.10.16
보험 직업급수 변경으로인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학생때 들었던보험이 지금 취업을하면서

2급으로 변경을 하게되면 보험료인상이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차보험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또 , 2년이내에 치아보험이나

정형외과에서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다른서류가 필요한가요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때는 직업급수1급

    현재는 일하고 있어서 직업급수2급

    보험은 통지의무에 따라 직업 변경시 회사에 통보해야합니다

    상해급수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되니 위험률도 높아져서

    티안나게 살짝 할증이 됩니다, (모든 민간보험에 적용됩니다)

    직업변경시 병원이력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직업 급수변경은 모든 보험 다적용되는 애기입니다.

    2.알릴의무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진찰검사

    2. 최근 1년 이내에 진찰및 검사

    3. 5년이내에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약복용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직업이 위험분류표상 학생때와 다르지 않다면 변경되는건 없지만 위험율이 높아져 급수가 달라진다면 급수변경소급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추징합니다. 그러나 이륜차나 자동차 보험에 직업급수는 영업용 운전을하거나 이륜차 배송을 하지 않는다면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변경고지시 필요한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상해관련 담보에 대한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질병관련된 담보는 영향이 없으며, 자동차보험이나 이륜차 보험은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의 경우 직업 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사고 이력과 영업 관련 차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이력에 대한 질문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직업 변경은 보험금 지급 이력과는 관계없이 직업 변경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의 보험은 급수에 따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륜차 보험같은 경우는 직업보다는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치아보험이나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기록은 차량 보험 가입시 필요 없습니다.

    또한 기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일이 아니면 서류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하고 자동차 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도바이도 마찬가지 이구요. 그리고 치아보험 치료력이나 질병 치료력은, 직업 위험 급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치아보험 청구 하시려면, 초진 차트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한빛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은 상해급수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되지않습니다. 치아보험은 각보험사 해당치아서류 와 진료확인서있으면 되고 실비 정형외과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 차트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건 프로필 통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