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생밑에서 제가 직원으로 고용되면 사대보험 들수있나요?? 특히 고용보험
동생이 사업자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신고하게 된다면 일반 사대보험을 들수있나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고용보험은 안된다는 소리가 있는것같은데 고용보험은 안들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직원이 동생(사장) , 저(직원) 이렇게 2인으로 하면은 저는 일반 직장처럼 사대보험이랑 연말정산이랑 다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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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친족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여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