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추후에 산재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하며, 회사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의 부담과 잘 못 적용하였던 신고유형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 등이 있으니 유불리를 잘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