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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28

기타소득으로 받은 소득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잠깐 일해주고 돈 100만원정도 받는데 상대방쪽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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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처리됩니다.

    다만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20%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할수 있으니 비교해보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시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연간 1회의 기타소득(100만원가량)만 발생하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다른 기타소득항목이 있어 300만원을 넘으시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비용을 뺀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내용을 잘 보시면 기타소득금액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의 합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 또는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더 낮은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중 해당 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