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세와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에대해질문드립니다

2020. 10. 30. 15:27

기한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과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증빙서류는

무엇을준비해야할지 기초적인부분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한 후 신고 관련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jpcta/222121058163

감사합니다.

2020. 11. 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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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신고인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후신고로 인한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중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일까지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4. 12. 23.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2. 종합소득세 분납하는 것은 가능하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2009. 12. 31. 제목개정)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3. 부가가치세는 분납규정이 없어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나,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납부가 가능하기는 합니다.(인정받기 매우 어려움)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2017. 2. 7. 개정)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2010. 2. 18. 개정)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2010. 2. 18. 개정)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5. 2. 3. 신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5. 2. 3. 호번개정)

    2020. 11. 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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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관련 증빙을 더욱이나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확실한 사업관련 경비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2020. 10. 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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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라면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실제 소득 증빙 자료 (매출증빙, 매입증빙) 등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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