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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청약 당첨 납부금 반만 납입했을땐 어떻게 되나요

신주청약이 당첨되었지만 당첨금액이 높아 반만 납입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미납금이 반이 남았지만 현재 여건상 추가 납부는 어려운데...주린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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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청약 당첨 후 납부금을 반만 납입하면, 청약은 전액 미납과 동일하게 자동 취소됩니다.

    증권사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통상 5~14영업일 내 환불되지만, 일부 증권사는 미납 시 추가 수수료나 향후 청약 제한(예: 우선순위 하락)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약 기회 상실, 증권사 신뢰도 하락, 재청약 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청약 당첨 후 납입해야되는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납되고 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1원이라도 모자르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만 납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절반만 납입하게 되면 절반에 대한 공모주를 받는게 아니라 전체 다 취소가 됩니다.

    이후 증권사 규정에 의해 신규 청약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전체배정이 무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