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중에 건물이 경매에 넣어가는경우

예전 원룸살던 시절 전세금을 일부만 받고 날린일이 있었는데 원룸주인이 대출금을 못값고 파산하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다시이런일이 생긴다면 제일 현명한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일이 생긴 이후에 대처해서는 늦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반환가능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 처음부터 우선변제권이 보장된 상태로 입주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시세를 고려해 본인이 전세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보증금과 저당권 합산액이 건물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을 얻더라도 변제받을 배당액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