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연말정산 위한 근로소득명세서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제가 24년 4월 초 입사고 월세가 총 약 1,319,940원이

나왔는데 70번에 적힌 월세액 - 세액공제액을 보면 17,695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세액공제약이 저렇게

나오나요? 제가

알기론 연봉 오천오백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2%라고 들어서 적어도 15만원이 세액공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일부만 받더라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전액 환급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