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며, 동시에 경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