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퇴사자 원천세 신고 언제하나요?
퇴사일은 24년 12월 31일이고
퇴직금 지급예정일은 올해 2월말입니다. (직원 동의하였음)
반기신고 사업장인데(당월급여 당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각각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국세청 통화했을때는 7월에 (25년 상반기분) 신고하면 된다고하면서 퇴직소득세도 이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글들을 보면 12월 퇴사자는 12월 귀속으로 신고해야하고 24년도 귀속 퇴직금이라 퇴직소득세도 25년 3/10까지라는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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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이 퇴직소득 귀속시기이므로 24년 12월 귀속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