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질문드려요
직장을 2024년 5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하라는데로 하려고 하는데 안되서 여쭤봅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로 들어가면 2023부터 시작되고 모두채움 경정청구로 들어가면 "당초 신고한 서식(40-1호, 전자신고의 경우 일반신고서 화면 및 근로소득만 있는 화면)이 다릅니다. 당초 신고한 서식으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경정청구 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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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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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은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