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입사년도: 24년
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 25.12월
따라서, 24년부터 25.11월까지 소득세 감면 분을 경정 청구하고자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에서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2024년 조회 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 경정청구를 별도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홈택스에서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지난 과세기간이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들어가시면 안되고 일반 경정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한적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5년도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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