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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입사년도: 24년

2.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시기: 25.12월

따라서, 24년부터 25.11월까지 소득세 감면 분을 경정 청구하고자 홈택스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에서 신청했는데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2024년 조회 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 메뉴의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는 경우)

*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5월 확정신고, 5월 이후 기한후 신고 등)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 경정청구를 별도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홈택스에서 안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로 보이며, 지난 과세기간이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들어가시면 안되고 일반 경정청구로 가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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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한적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5년도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이번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