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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영롱한자칼
진심영롱한자칼

청약통장으로 자동이체된 금액 반환가능한가요?

급하게 쓸 돈을 계좌에 입급해놨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에서 당행 은행의 주택청약 계좌에 자동이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돈이 자동이체가 되어 모두 청약계좌에 들어가게됬는데 혹시 이 돈만 뺄 방법이 없나요?

청약 기간이 길어서 해지를 제외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청약통장은 출금이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당첨 후 계약금 지급 용도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으로 해당 자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반환은 어렵고

    해당 자금을 활용하시려면 청약담보대출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 반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약통장은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유이한 방법은 통장 해지하거나 통장을 담보 삼아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자동이체된 금액을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 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장기간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자동이체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약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청약 자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입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은행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은행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경우, 다른 대체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히 필요한 자금을 단기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출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청약통장에 자동이체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예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대체 방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계좌는 한도가 10만원이고(9월부터 25만원) 자동이체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과오납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납부할 액수를 제외하고 다시 빼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