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집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의 집이있습니다 조그만 시골땅집인데 현재 자식이긴하나 법적으로 자식은 아니구요 누나 3명이있습니다. 2명은 교류하고있는 누나들이긴하나 한명은 어렸을때 집안 사정으로인해 아주어렸을때 다른집으로 가서 소식조차모릅니다.
헌데 누나들은 집가져가서 엄마 병원비에 보태라고하는데 이를어떻게할가요? 현재보면 자식들이니 머니해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에게 주면 된다 자식들 소용없다라고 들은적은 있긴합니다. 유류분도 없어진다 소리들었구요 지금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2명의 누나들도 살았느지 죽었는지도모르는 누나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끼고 어머니한테 나한테 준다라고 하면 명의가 넘어가는지도 묻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매도하여 처분하거나 또는 집 자체를 증여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를 할 때는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그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유류분 반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서 증여 등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