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개운한가마우지260
개운한가마우지260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

소형아파트 1가구1주택으로 10년 거주중입니다.

2020년4월에 시골집을 상속 받았는데 그때 자산

가액을 5천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1억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ㅂ과세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미만 보유, 양도차익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3,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합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이 지나 양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 중과세(일반세율+20%)되므로 부득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그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중이신 아파트와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중이면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일반주택(소형아파트)을 먼저 양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자 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보유중인 소형 주택이 조정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할 것 입니다.

      상속주택 말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