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과세합니다.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이 지나 양도하게 되면 2주택자로 중과세(일반세율+20%)되므로 부득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그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