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
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바로 방문 가능 여부국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예약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합의이혼은 일반 합의이혼과 달리 사전 준비 서류가 많고, 법원이 서류를 먼저 심사하므로 준비 없이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거나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차 및 필요 서류
가. 기본 절차관할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먼저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이 지정한 숙려기간 경과 후 다시 출석하여 최종 의사확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여권 사본
혼인신고서에 갈음하는 혼인 입증 자료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배우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방식
가. 실무상 권장 방법합의서는 반드시 법정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사전에 변호사가 정리한 합의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당일 법원 제출 전 최종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에서 합의서 자체를 대신 작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
가. 배우자의 체류 가능성결혼비자는 혼인 관계 유지가 전제이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즉시 출국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출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체류 가능 기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판단 사항으로, 가정법원에서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사전 서류 준비 없이 법원 앞에서 만나 즉시 처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합의서와 서류를 미리 정리한 뒤 절차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