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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을2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면은 보험료도 2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 네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2사람 명의(50%50%)로 등록을 한다면 보험료도 두사람이 50%씩 부담 하는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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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2명이라면 보험가입자는 두 사람 중 1명이 되어야 하며,

      한 차량을 두 사람이 모두 운전를 해야 한다면,

      운전 범위를 관계에 따라 배우자한정, 가족운전 또는 지정1인으로 하면 됩니다.

      보혐료 부담은 두 분이서 서로 합의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말이 맞습니다. 보통 보험료를 줄이고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있는데요.

      단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고시 할증이 같이되구요. 단독명의로 변경 시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차를 할 때도 두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경우 단독으로 폐차가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해

      조회된 모든 사람들에게 상속동의와 도장을 날인하고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안할 시 폐차는 불가하구요.

      연인이나 친구사이일경우에는 웬만하면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한사람 명의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명의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도 결국 보험 가입은 한사람이 하고 다른 한사람은 피보험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부담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료를 누가 내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던 보험료만 내면 보험은 유효하게 됩니다.

      즉 누가 낼것이냐는 두분이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공동명믜라도 둘중 한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 명의자 상관없이 계약자가 내시면 됩니다. 계약하시는분께서 일시금 처리 하시고 반반 하고 싶으시면 그분께 드리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를 5:5로 두명이서 등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5:5로 내는 것은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는 5:5 지분중에 어느한분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명피보험자가 되는거구요 보통은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 같이 가지만

      계약자를 다른분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돈내는사람은 계약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