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