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인수합병시 절차, 서류 및 처리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단지내에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을 인수합병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산업단지내의 기업이다 보니 산집법에 따라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시군청쪽도 합병사례가 없다보니, 관련 안내 받기가 너무 어려워 아하쪽에 문의드립니다.
통산 산업단지내 입주기업(피합병법인)을 인수합병시 절차와 필요한 제출서류와 처리기한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합병되는 경우, 단순한 상법상 합병 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 지위 승계 승인 또는 변경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합병을 진행할 경우 입주계약 해지, 공장등록 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전 관리기관과의 협의가 핵심입니다.절차의 기본 구조
실무상 절차는 합병 구조 확정 후 관리기관 사전 협의, 합병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 결의, 합병등기 진행, 이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입주자 지위 승계 또는 변경 승인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라면, 존속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리기관 심사의 중심이 됩니다.제출 서류 범위
통상 요구되는 서류는 합병계약서, 합병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서, 기존 입주계약서, 공장등록 관련 서류, 존속법인의 재무자료 및 업종 적합성 자료 등입니다. 관리기관에 따라 추가로 환경·안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처리 기한 및 유의사항
법령상 일률적인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접수 후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합병등기와 관리기관 승인 시점이 어긋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 승인 가능성, 보완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