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나무 그늘에서 서 있는데 차량이 와서 크렉션을 울리면서 저를 쫒아낸 것은 난폭 또는 위협운전 등이 적용될 수 있나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 그늘에서 잠시 쉬고 싶어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참고로 장소는 시골입니다) 마을 입구 앞 넓은 골목길 중앙에 정자와 큰 나무가 있었고 나무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차량이동은 가운데 있는 나무와 정자를 기준으로 좌 또는 우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큰 골목길이었고 인도 및 주차장 시설은 없었습니다. 제가 나무그늘에서 잠시 쉬며 서 있는데 나무 그늘 근처로 어떤 차량이 한 대 오더니 저에게 크렉션을 울렸어요. 저는 놀라서 엉겹결에 자리를 내 주었는데 그 차량은 계속 저 있는 쪽으로 차량 머리를 들이밀면서 저보고 비키라는 듯이 계속 부릉부릉해서 저는 위협을 느꼈어요. 결국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서 햇볕으로 나왔을 때 그 차는 온전히 그늘에 가려진 상태가 되었고 부부로 보이는 한 쌍이 차에서 내려 저를 흘끗 보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현장에서 화를 내지 못한 저 스스로도 화가 나지만 이런 차량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두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을 때 난폭 또는 위협운전 등(골목길이어도 해당되는지) 벌금 고지서 보낼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 상황은 난폭운전이나 위협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영상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골목길이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해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벌금이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일단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늘에 주차를 하려고 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이상 불법주정차 신고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넘기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가 아닌 부분이라 신고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주차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뻔뻔하게 주차를 하고 간 부부에 대해서는 참 화가 나네요. 혹시 신고가 안 될지 모르지만 꼭 한번 신고를 해보세요.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뒷차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