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2.08
연말정산 결과후 추가세금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결과를 본 후 과세 대상자여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결과입니다

결과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자료랑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출할 추가 공제 서류가 있다면 처음에 서류 제출하셨듯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을 제출 하면 됩니다.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지 않은 종교단체기부금, 안경구입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 하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회사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연말정산한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회사가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회사에 제출 하셔놓고 또 어디에 제출하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자도 애매하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