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을 제출 하면 됩니다.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되지 않은 종교단체기부금, 안경구입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 하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회사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연말정산한다고 자료 제출하라고 회사가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회사에 제출 하셔놓고 또 어디에 제출하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자도 애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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