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장.거절))15년도실비가입.16년도에 2009년 사고 후유증으로
2009년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가입한CI보험에서 상해수술비,입원비만 지급받았어요.
그후 2015년에 실비가입을 했는데 CI보험이 교보생명이라 같은곳이면 편하겠지 생각에 같은 교보생명에 실비 가입했어요
당시 고지의무기간 5년이 지난 사고라도 같은 교보이기때문에 전산에 뜰꺼라 생각해서 고지했어요.
만일 제가 고지를 안했더라도 교보생명측 청구 내용이 뜰꺼 였을 건데 실비가입당시 또는 심사 후 2009년 사고의 대한 앞으로 보장,후유증 지급안된단 얘기 이런걸 들은적이 없어요.
안됀다했을땐 제가 교보에 가입을 안했겠죠...
그런데 2016년4월에 첫발작.응급실가고 결과는 2009년사고 뇌출혈흉터에 발작파. 외상성뇌전증? 진단을 받고 5월인가 6월에 교보생명에 실비청구를 했어요
후유증이라고.
근데 갑자기 교보측에서 손사를 써서 저와같이 병원에 가서 후유증이 맞다는 것을 입증시켜 줬었죠.
그리고 돌아온답은 실비가입전 사고로 인한 병 이라서 지급거절.
참...이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알아봐도 이건 실비 지급받아야 맞당하다고 하는데요..
도저희 모르겠어요
실비가입 6년전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은 실비보장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가입하신 상품약관에 아래와 같인 조항이 있을것으로 짐작됩니다.
- 가입전 발병 부담보 조항
(계약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당하는 보험금 중 해당 질병에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부분과 실비 가입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뇌출혈로 인한 뇌전증이라는 후유증이 발현된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합의시 뇌전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합의 당시 의료 기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입니다.
그 외 교통사고에 대한 소멸시효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보험가입에서 그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이내에 병원 치료 했던 것으로만 고지의무 사항이 해당됩니다 .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사고 후유증은 불가능하며 실비보험 가입한후에 질병이 생겼다면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