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철거/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합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에 7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세율은 토지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