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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항목 중에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가 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토지재산세라고 해서 매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철거/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며, 분리과세대상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등이 해당되고,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합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에 7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세율은 토지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이용 현황 및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중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9E%AC%EC%82%B0%EC%84%B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