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에서 저주성 패드립을 해버렸습니다.

피파온라인이라는 1:1 게임에서 저주성 패드립을 해버렸습니다.

"댁의 어머니 퇴근 길에 차에 깔려 교통사고로 사망, 사인은 출혈과다" 미화도 과장도 없이 딱 저 그대로의 끔찍한 말을 해버렸는데요.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 형이 변호사인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라고 했습니다.

저게 대화의 전체라 신상을 내포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플레이를 했건 저런 선을 넘은 발언은 한건 오롯이 제 잘못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요

저런 끔찍한 발언을 하고도 죄책감보다 불안함을 먼저 느끼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제 스스로도 참 가증스럽네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성적인 의도가 없어서 통매음은 성립이 안될 거 같지만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