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작성 기재해야 하며, 매출과
관련된 상세 내용(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현금 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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