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할수있나요?

사회복지기관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할수있나요. 점검기준이나 기관선정에 관한 정보를 알고싶은데 알려줄수가 없다고해서요. 지자체에는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도 가능한가해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기관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정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일부 기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도 하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대상은 기관의 운영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강제 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