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등)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거절되었습니다. 관련자료의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보고서라고 하면 그에 따른 부속문서까지인지 아님 딱 회계감사보고서만인지 궁금합니다. 관계 구청에서도 관련 법령을 보라고 하네요. 또한 클린업 시스템이나 총회 책자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조합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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