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검색·편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으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