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가려는데 집주인이 바뀌는상황

계약은 담주 수요일.

갈집이 집주인이 바뀐다네요.그래서 좀 복잡해서요.

계약서는 두번 헌집주인과 1번, 새집주인 1번

등기부등본 확인.문제없음.

걱정은 새집주인이 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올라가있어요. (새집주인은 세입자)

이런부분이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에선 새집주인의 그런상황을 우리에게 말을 안해주었구요.

저희가 혹시몰라서 주소를 확인해보니 그런상황이더군요.

이걸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요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러고는

하고있는데요.

특약 내용은 어떤 문구를넣어야 할까요?

제가 전세자금 사기를 안당하는 내용이요.

두번째질문

이사하는 날 해야 할것들중 중요한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확정일자.보증보험.외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전세자금 1억5000정도 대출할예정이요

상세답변 부탁드려요.너무 고민하고 있어서요

아니면 집주인들끼리 깔끔하게 계약하고

나서 제가 새집주인과 계약을 하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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