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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주담대 받을시 소득 적용비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주담대 받을 경우 소득 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소세 신고 소득에 70-80%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개년도 합산 평균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4년 전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었고

2024년에는 2500만원

2025년엔는 경비처리 다 하면 5500만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주담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은 보통 최근 1~2개년도 소득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 추세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 소득을 70~80% 수준으로 단독 반영해주는 은행도 있습니다. 질문 사례처럼 2024년 2,500만 원 → 2025년 5,500만 원이면, 실제 적용 소득은 은행별로 3,500만~4,5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을 증빙할때 2개년 사업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다만 25년 소득은 현재로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증빙되지 않기 때문에 23~24년 을 증빙하여야 하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추정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나 은행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후에 7월쯤 진행하시면 25년 소득을 증빙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가 주담대 받을 시 소득 적용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적용비율의 방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직장인과 달리 사업 소득의 변동성과 안정성을 반영해 더 엄격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담보가치(LTV), 소득 기반 상환 능력(DSR) 및 사업 특성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질문자님 최근 소득을 고려하여 5억원의 주택에 대한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약1억8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산정은 보통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소득은 보통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의 신고 소득을 평균내거나 일부 가감한 금액을 사용하며, 은행이나 대출 기관별로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 소득의 70~80%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소득이 2500만 원, 2025년 예상 소득이 5500만 원이라면 2개년 평균인 약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