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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리 골절로 인해서 진단이 12주 나와서 시술 받고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산재보험이라는게 원래 근로자 지켜주려고 만든거라 신청한다고 회사에 당장 큰일이 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자주 나면 보험료가 좀 오를수도있고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올수도있으니 회사쪽에서 눈치를 줄수도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니까 너무 기죽지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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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산재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다친것이 아니면 산재처리 해주지않습니다.명확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것이 확실하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그게아니라면 해주지않습니다.회사에서 산재가 일어나는것은 좋은것이 아닙니다.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리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요,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부 기업이 부담하니까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재신청을 못하게 막는 악덕기업주가 있었어요.
지금은 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구요,근로자가 신청만 하면되요,
그걸 막으면 기업주는 감옥갑니다.
보미야보미야
산재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기업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으로
기업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산재 신청을 하셔서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더 좋을 것입니다.
가즈아크루즈
과거에는 기업에서 산재 문제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큰 문제 없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신청 하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