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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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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로 인한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무거운거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디스크라고해서 산재보험 개인으로 신청하먼 회사승인 필요하나요??

없이도 가능하나요? ..

심사도 힘들다던데 허리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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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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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도 퇴행성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산재인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경우 입증이 쉽지 않고 회사가 협조해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인정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 상 질병코드가 무엇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디스크가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공단에서 회사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이유라는 점에 대해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추후에 제출하게 되며, 공단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