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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퓨마251
나른한퓨마25121.05.24
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식품 제조 업체에서 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산재 인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의 심사에 거쳐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의 승인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재승인이 되면 치료비 등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 중에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여부의 판단은 공단에서 하며

    발생된 재해/손상 등의 업무와 연관성, 발생시 상황, 진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험수급평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병원에 비치된 양식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치의의 소견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 혹은 사업장 주소지에 속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주세요.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산재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업무 중 재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 제조 업체에서 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삐긋한 정도가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시는바와같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개정으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인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사소견서)

    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사업주에 요청)

    재해일 이전 1년 분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

    근로계약서

    재해자 통장사본

    위의 서류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통을 옮기는 중에 허리를 삐끗하셔서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 결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