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사고이력을 남기지않기 위해서 자가 수리및 상대편 보상을 해도되나요?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자가 수리비와 상대편을 보상하면서 사고이력을 남기지않게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쌍방이 합의하고 자차도 개인적으로 처리한다면,

      차량의 사고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하지 않고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하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 없이 현금 합의하고 알아서 수리하는 경우 사고 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가가 되는 사고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리한 부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상대측과 보험사 접수 및 사고 보상 비용 지불 받지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했다는 내용을 꼭 증거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가령 합의 관련 녹취나 통장 이체 내역 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사고 발생하고 부득이한 상황 또는 상대측 요청에 따라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 한 후 다음 갱신 시 사고 보상 환입 처리 하겠다고 하면 환입 후 사고 이력 삭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