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요 대기업 취업시 신입사원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및 제재가능 여부

근로법상으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 경업금지의 원칙에 위배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한 경우)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범위의 근로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질 경우

위 4가지 원칙에 따라 금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및 창작활동의 경우 (유튜브 등 영상매체는 금지) 예외라고 하는군요.

통신판매업의 경우 (E-커머스, 해외직구, SNS 마켓, 스마트스토어 등) 에도 해당이 될까요?

사업자등록여부를 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불필요하게 직장에 알릴 필요도 없겠지만

알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통보, 혹은 간접적으로 급여수령, 연말정산 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해 월 소득 약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통신판매사업 겸업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을 경우 법인설립 후 무보수대표로 사업을 하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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