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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2.09.14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은행거래정지

안녕하세요 배달알바를 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배달대행을 합니다. 최근에 택배도 퀵도 시작했고요

애니맨, 해주세요 어플을 설치해서 잔심부름 알바도 합니다

최근 얼마전 배달이 새벽2시정도면 끝나서 그이후 배달이나 더 하고 싶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일산파주쪽 배달 심부름 이런거를 만들었는데

최근 9월1일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구글기프티콘 사기 라고 검색을 했으나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내가 돈내는 거도 아니고 10만원짜리 상품권사보내면 3만원을 준다고 하니

배달을 3시간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총 300만원대를 해줬고 이십여만원대의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모든 제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달가야한다는 제 답변을 보고 (더 할래요?했지만) 나가버렸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지난주 9일쯤 최초 정지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관련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냈고

경찰민원센터에서 신고한 상태입니다

당장 소상공인대출받은게 원금이자로 전환하여 크게 부담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통장지급조차 안되면 연쇄적으로 연체에 정지 신불자가 될거 같습니다

일단 이의신청하고 2주를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두 은행모두 미온적입니다

이럴때는 어떻해야하나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린다고 해결된다면 기다리겠지만

그동안에 모든 금융거래정지 되면 연체자가 될거 같습니다

통장에 있는돈으로 빚을 갚고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

어디서 보면 최소 2달을 기다리야 될까말까한다고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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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수익 등에 본인의 계좌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절차 즉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까지는 계좌 이용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해당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은행의 협조를 구해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려면 1) 해당 계좌에 대해 모든 피해자가 지급정지 취소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2)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3) 통장 명의자가 불법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며 은행에 이의제기하거나, 4)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은행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경찰에 빠른 수사진행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신속한 해제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