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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호랑나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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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어서 인터폰으로 전화하는 경비실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희 아파트는 한층에 2 가구가 있는 구조인 아파트입니다. 저는 1층에 거주하고 사건은 1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고3아들과 중3아들 저와 남편 4명에서 살고있는데 중3아들은 11시 전에 잠에들고 고3아들은 대부분 독서실에서 오전 3시쯤 집에 옵니다. 그런데 1주일 전부터 오후 11시조금 넘는 시간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전화하여 위에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주의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 닫는 소리가 너무 컷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뒤 오후 11시쯤 또 다시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화내지않고 좋게 알겠다고했고요. 문제는 어제였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잠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 간단하게 한잔하고 잠에 들려고 누워있었는데 오후11시50분.. 자정 10분전에 또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겁니다...

당시 저랑 남편은 앉아있었고 중3아들은 자고 있었고 고3 아들도 식탁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잠이 너무 중요한 직업이라 남편도 저도 화가 너무 나서 경비아저씨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자정이 다되가는 시간에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자꾸 괴롭고해서 화가나서 글을 써봅니다.. 분명 좋게 우리가 소음의 원인이 아님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말하니까 우스운건지 그리고 상식전으로 집이 1층인데 벽타기 하는것도 아니고서야 소음의 원인이 저희집이 될수 없는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상황에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괜찮나요? 아니면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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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야시간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집의 민원 등 처리를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업무 범위 내라서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